반응형 청년도약계좌 가입1 청년도약계좌로 사회생활 시작을 유리하게! 놓치면 후회! 청년도약계좌는 국정과제 91번에 맞춰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계좌 개설 당시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지만, 이 기간을 입대했다면 군 복무에서 이 연령 제한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조건에 따라 신청인의 직전 과세연도 급여는 7,500만원, 종합소득은 6,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 휴직 수당이나 군인 급여와 같은 비과세 출처에서만 발생한 소득은 이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 가구소득은 신청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미성년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구원 수 대비 중위소득의 25.. 202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