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국정과제 91번에 맞춰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계좌 개설 당시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지만, 이 기간을 입대했다면 군 복무에서 이 연령 제한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조건에 따라 신청인의 직전 과세연도 급여는 7,500만원, 종합소득은 6,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 휴직 수당이나 군인 급여와 같은 비과세 출처에서만 발생한 소득은 이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 가구소득은 신청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미성년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구원 수 대비 중위소득의 250% 이내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과세기간의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젊은 개인에게 혜택이 할당되도록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가입함으로써 회원은 다양한 소득 그룹을 지원하도록 맞춤화된 여러 가지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소득 계층에 따라 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 지원을 제공하여 목표 지원을 보장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과 정부부담금 모두 이자 및 세금이 면제되어 저축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저축증대를 촉진하고 금융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젊은이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재정 관리를 장려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취급은행 앱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2주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거치며, 취급은행 앱을 통해 다음달 초 계좌 개설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가입할 때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개인은 여러 취급 은행에 하나의 계좌만 허용하므로 여러 계좌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직전 과세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청약일까지 확인되지 않고 전년도 과세만 확인된 경우 최종 과세기간 종합과세 확인 시 해당 계좌로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확인된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불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 내 모든 자금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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