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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 꼭 신청하세요

by 마음이 동하다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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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로 많이 힘드시죠? 그 마음 압니다. 저도 두 아들의 부모거든요. 체력도 힘들고, 경제력도 많이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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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원대상

  • 출산전휴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출산전휴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및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입니다.

 

2. 모성보호육아지원 선정기준

▣ 출산전후휴가 대상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휴가 포함) 대상자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이고,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상태이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6+6 부모육아휴직제)에도 급여 대상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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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원내용

▣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액: 통상입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단태아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 다태아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대규모 기업은 45일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지급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 지원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액: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60만원(예술인), 월 80만원(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 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하며,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합니다. 지원기간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지원액은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60만원(예술인), 월 80만원(노무제공자)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입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입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45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입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입금 80%(상한 15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입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6+6 부모육아휴직제)에는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입금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200~450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입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입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초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하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을 지급하며, 상한액은 401,9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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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성보호육아지원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덜고, 자신의 경력과 가족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pdf
6.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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